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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업업체(경비원 및 미화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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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017회 작성일 20-10-28 10:41

본문

용업업체(경비원 및 미화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를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업체)는 용역업체 A사의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A사 직원이 1년미만 퇴직함으로서 매월 퇴직급여충담금이 적립되고 지출되지 않음으로서 퇴직충당금이 과다계상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 의견은

1. 용역업체 A의 계약이 종료되고 B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더라도 A사 퇴직급여충당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B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2. 현재 A사 용역업체직원이 전원 퇴사할 경우를 산정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잡수익(기타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용역업체 B사가 선정되면 B사 경비원 및 청소업체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3. 어느 방법으로 과다계상된 퇴직급여연차충당금을 정리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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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85조(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의 입찰 공고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과 같이 경비 또는 미화업체에 대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과다계상된 퇴직급여연차충당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