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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대처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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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63회 작성일 20-10-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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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대처방법 문의

 


수고 하십니다.

당아파트는 1999년1월에 준공한 아파트로 전자의 운영(대표회의, 관리주체)이 미흡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은 없고(현재 약8억원) 앞으로 사용할 장충금은 약25억원이라 난감 합니다.장충금을 대폭(약4배-5배)올리자니 이 불경기에 주민의 부담이 너무크고 않올리자니 사용기간이 지난(승강기, 수도배관 등)것은 교체 할려고 하니 대표회의에서는 할부 애기가 나오고 또는 금융기간에 대출하여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흑 위의 두가지 방법(할부또는 대출)중 사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혹, 안되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안되는지요?

입주자대표분들이 알고자 하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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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 또는 렌탈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