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표 선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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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건
저희 엄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동주택의무단지로 300세대입니다.동대표는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고 있으나, 임원진 회장 및 감사이사의 경우 동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번이상 연임하신 분이 동대표 후보자가 되어 당선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장은 4년이상 할수 없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절차에 문제 없이 동대표가 되었는데... 관리규약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회장으로 선출할 수 없는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500세대미만의 경우에는 동대표들의 과반수 동의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동대표 동의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이 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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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과 관련하여 그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4조제9항,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나 그 제한은 일반적으로는 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4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의 동별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시행)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중임 동별 대표자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0, 2015.12.22.시행)부터 이를 완화하여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16.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다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7호, 2018.2.10.시행)을 통하여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을 없애고 선출요건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현재는 중임한 동별 대표자라도 일정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고).
또한 귀 단지의 참조가 되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준칙 제19조제2항 참고) 귀 단지 관리규약과 같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제한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연혁과 귀 단지 관리규약과 다른 준칙내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귀 단지 관리규약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준칙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법 제18조 및 제93조 참고), 귀하가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관리규약 상 임기 제한이 문제되고 있는 기존 회장의 동의 여부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