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승강기 지하주차장 연결 가능성 검토 용역비 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23회 작성일 20-11-09 10:06

본문

승강기 지하주차장 연결 가능성 검토 용역비 처리

 

1.당 단지는 지하2층, 지상 15층 아파트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합주택단지(분양65, SH공사35)입니다.


2. 현재 지상층과 지하층 운행하는 승강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층 운행 승강기를 타고 올라와서 각 동에 있는 승강기로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각 동에 있는 지상층 운행 승강기를 지하1층과 지하2층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지출되는 용역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확인해 주시고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 연장과 관련된 용역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예비비의 기여주체(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여한 잡수입인지,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인지 등)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귀 질의의 승강기 연장 관련 비용의 경우 자산가치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담주체는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의의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