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건축물 저수조 설치기준 규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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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저수조 설치기준 규정 따라야
고층 주택 또는 고층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 기준
시청 맑은물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주택법, 건축법, 수도법 등 많은 법령을 찾아봤는데 어떤 법에도 ‘몇 층 이상 또는 몇 ㎡ 이상의 건축물은 저수조 또는 물탱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법령이 없다.
보통 고층의 건물들이 최초 건축 시 저수조를 설치해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귀찮다는 이유로 저수조 물탱크를 폐쇄해 수압이 저하가 되는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하는 법령이 없어 제재 또는 민원처리가 어렵다.
건축물의 저수조 또는 물탱크를 규정(설치하라는)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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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저수조 기준 규정돼 있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따라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은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이다. <전자민원, 2020. 10. 12.>
출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