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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지내 주차된 주차차량이 뺑소니로 훼손되었는데 피해 입주민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공용관리비용으로 요구하는데 의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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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81회 작성일 20-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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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주차된 주차차량이 뺑소니로 훼손되었는데 피해 입주민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공용관리비용으로 요구하는데 의결이 가능한지?

 


1. 우리 아파트는 정문에 주차차단기와 지상 주차장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이며, 인력경비에 의존하는 경비시스템입니다.


2. 지난 추석명절 기간에 지상주차장에 주차차량이 훼손되었으나 경비원도 확인 못하고 지상주차장에는 CCTV가 없고 카메라가 야간에는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워 경찰서에 의뢰하였으나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단지내 주차된 주차챠량이 뺑소니로 훼손되었는데 피해 입주민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공용관리비용으로 요구하는데 의결하여 비용 지출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어디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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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이 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질의내용의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지하주차장 내 차량 손괴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