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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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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07회 작성일 20-11-10 10:10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 해임안을 의결해 선거관리 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회장 해임안 투표를 해임사유 부족의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투표방법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표를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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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선거 그 자체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안과 관련한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및 해임안에 제시된 해임사유에 관한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