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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중임 판단 '선거구' 기준인지 '공동대표 단지 전체'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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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95회 작성일 20-09-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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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 판단 '선거구' 기준인지 '공동대표 단지 전체' 기준인지?

 

1.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바,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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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3.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대표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대표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인 관리규약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527 해석례 참조)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법에서는 동대표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정되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대표의 지위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동대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출된 동대표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 또한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전단에서 동대표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대표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바(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조) 중임 횟수 제한을 동대표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대표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건번호 20-0317 회신일자 2020. 9. 1.>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 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