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동대표자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31회 작성일 20-09-21 09:46

본문

동대표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동대표 7인중 6인이 5월13일 선출되어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회의가 9회 진행되었습니다
동대표A는 1회 입주자대표회의에 1번 나오고 외국에 간다고 회장에게만 통보하고 이제껏 나오지 않다가 9월 11일 본인은 사퇴하지 않았다고, 다음회의때부터 회의소집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관리규약엔 3회이상 미출석시 해임사유입니다
그러나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땐 동대표 자격의 상실여부는 어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는 동 법령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동 준칙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