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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투표기간중 사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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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51회 작성일 20-09-21 09:47

본문

동별대표자 투표기간중 사퇴시

 

1. 동별대표자 후보 2인중 1명이 투표기간중 사퇴하였을 시에 처리방법


2. 사업자 선정 배점표를 관리규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점 간극 계수조정이 가능한지.

상위 1번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투표가 마감되고 동일 19시에 개표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과 가능하면 유선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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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를 참고하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사퇴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거당일 후보자의 사퇴로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판단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투표기간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다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후보자라면 그 득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나머지 후보자가 다득표자가 되어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6] ‘공사 또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에서 공사 또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표준평가표에서 세부배점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배점 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