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 배제 동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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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따른 입찰 배제 동의 관련 문의
우리아파트는 현재 주택관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한 세대를 방문하여 '입찰 참가 배제 동의 철회요청서'를 다시 받아 입주자 등 과반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기존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 지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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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배제의 동의의사를 서면동의를 통해 표시한 행위를 그 이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철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배제에 대한 서면동의의 철회가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회신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