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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장기수선계획의 정화조 환기시설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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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726회 작성일 20-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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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정화조 환기시설의 행위허가

 


안녕하세요?

2020년 장기수선계획에 [정화조(통풍구설치)/전체수선/50년/100/6,500,000/계획연도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받았습니다(경쟁입찰). 그리고 k-apt에 공고전에 관할구청에 행위허가 사항인지를 질문하였는데 담당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사업의 개요 - 본 정화조에서 50 m 거리에 간이정화조(맨홀)가 현재 1개 위치합니다. 그럼데 이것이 저기압시에는 무지한 냄새로 입주민들을 괴롭히기에 간이정화조에 150mm 구멍을 뚫고 pvc관을 연결하여 아파트 현관출입문 벽면에 부착하여 옥상(13층)으로 환기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행위허가 사항인지요?
**공동주택법 시행령 별표3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안면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지요?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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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상기 [별표 3] 제3호다목의 부대시설의 경우 행위허가 기준 2)에서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가 아닌 행위로서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나목의 행위허가 기준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부대시설의 증축·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