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단지 주차면수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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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차면수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용도변경관련
저희 단지는 2007년 8월 27일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 2009년 11월 30일자로 사용검사를 받은 23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
준공부터 지금까지 총 주차면수가 266개이고 이중 1개는 전기차전용, 22개는 장애인 전용, 나머지 243개가 일반인용 주차면으로 지정되어 있읍니다. 2020년 9월 24일 현재 등록된 챠랑은 301대이고 무등록이지만 단지주민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약 10여대가 있어 전체차량 311대 대비 주차면수가 266개로 면수대비 챠랑이 1.17대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용 주차면수가 많아 일반차량 소유주가 느끼는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단지내 장애인등록차량은 총 4대여서 일반차량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장애인용 주차장은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정 장애인 주차면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만약 법정 대수보다 장애인주차면수가 많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환이 가능한지요 ?
3. 장애인용 주차면수를 일반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요 ?
4. 만약에 적법하게 전환을 하였는데 장애인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증가를 해야 한다면 전환되었던 일반용 주차장을 장애인용으로 재전환을 해야 하는지요 ?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5. 전기차전용 주차면수에 대한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00세대단 0면 등)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
6. 단지내 둘레길 (단지를 관통하는 왕복2차선도로가 있읍니다) 구간 중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구간에 단지에서 임의로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주차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읍니다만,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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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정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일반주차구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 여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인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렵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다목의 허가기준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