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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선출 시 중임자와 사용자가 출마 시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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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03회 작성일 20-10-12 10:30

본문

동별대표자 선출 시 중임자와 사용자가 출마 시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동주택의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시는 귀 기관 및 업무당당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 다음과 같은 민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요지 :
1. 한 아파트에서 연임(재임)을 하고 중임자로 출마한 동별대표자와 세입자가 두 번의 공고 후 동시에 출마 시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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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 따르면 사용자(임차인)는 입주자(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며(법 제14조제3항 단서),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고). 즉, 사용자는 앞선 2회의 선출공고에서 입주자가 입후보하지 않았던 경우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고 선출될 수 있고, 3회째 선출공고에서 입후보한 경우라도 입주자가 입후보하게 되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법 시행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임과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참고), 이 때 선출이 제한되는 중임자는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불문하며, 앞선 선출공고에서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 뿐 아니라 후보자가 있었으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컨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선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경합 시 우선 순위는 1. 중임하지 않은 입주자, 2. 중임한 입주자, 3. 중임하지 않은 사용자, 4. 중임한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