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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개정신고주체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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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02회 작성일 20-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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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신고주체 확인요청

 

[당 아파트 개요]
1. 당 아파트는 2020년 5월 29일 입주하여 8월 26일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아파트입니다.
2. 입주시 만들어진 관리규약을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사업주체의 명의로 관리규약 제정신고를 하였습니다.
3. 당 아파트는 약 2,000여세대의 아파트이며, 제정된 관리규약의 선거구는 9개 선거구입니다.
4. 8월 27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1. 당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의 숫자가 적다는 입주민의 민원 및 개정 제안(입주민 10 동의)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선관위에서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9개선거구에서 19개선거구로 변경하는 내용)
2. 현재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 관리규약의 개정신고를 하려고 시청에 문의한 결과, 관리규약의 개정신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현재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이며,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개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질문내용]
1.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관리규약의 개정시 신고주체(관리소장 또는 사업주체, 또는 기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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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 개정 신고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개정 신고수리권자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업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