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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관계없이 상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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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47회 작성일 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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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관계없이 상주해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집합건물인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다. 특급 1명과 보조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전기안전관리자에 선임된 직원이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기계설비 특급으로 또 선임해도 상관없는지,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한 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특급, 보조 둘 다 위탁으로 가능한지, 탁 시 업체가 우리 건물에 상주하지 않고 한 번씩 와서 성능점검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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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가능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법에서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성능점검업자에게는 위탁할 수 없으며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상주(통상적인 업무시간 내)해야 함을 알린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