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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정기점검 시 설계도서 없다면 현황도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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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407회 작성일 20-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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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시 설계도서 없다면 현황도서 등 참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점검업체에게 설계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 측에 정보공개요청을 해 설계도서를 받아 제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일부 오래된 건축물일 경우 지자체도 설계도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단순히 권장사항일 뿐이라면 관리주체가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점검 세부항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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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현황도서, 설계도서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어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매뉴얼의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작성 시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에 ‘도면 없음’에 체크해 주기 바란다.

설계도서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말한다. 현황도서는 건축물의 관리, 점검 등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설계도서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용승인 시의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서 등을 참고해 점검자 판단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