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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전용부분내의 공용부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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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335회 작성일 20-10-30 10:11

본문

전용부분내의 공용부분 관리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한 세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세대내에 있는 점검구(지역난방배관 비트)에 붙박이 장을 설치하여 점검구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점검구는 난방배관 에어제거 등의 사유로 필요 시 관리소직원이 방문하여 점검하는 곳입니다.

세대소유주에 점검구를 막으면 안된다고 설명은 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규정 또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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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에서는 냉난방공급시설 및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공간이 공동주택 피트공간입니다. 피트공간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설비를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므로 세대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질의내용의 점검구내에 설치된 구체적인 설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 피트공간과 같은 용도라 한다면 이는 공용부분으로 전유세대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의 점검구가 세대 전용의 난방사용의 편의성과 점검을 위한 곳이라면 해당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입주자등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