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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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시 뿜칠의 공법이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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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하고, 도장공사를 할 경우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를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