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한경쟁입찰에서 서류제출 요구시 단서조항에 의한 추가 제출요구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
1, 단지에서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찰의 방법은 제한경쟁입찰,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로 입찰을 진행할려 합니다.
가. 입찰공고문 공고시 제 27조(제출서류) 2호에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제출요구시 공신력 증대 측면에서
ㅇ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업체, 공장등록증,직접생산 증명서(조합놀이대)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제출을 요구하여도 무방한지요?
* 단서조항으로 "입찰참가 제한과 무관하며 의무 제출요구 사항은 아니며 참고만 할 것임" 이라고 단서조항을 기록할 것입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질문 “가”항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는 배제하고 현장설명회시 자료 또는 구두로 제시하는것은 무방한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8.10.31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8호는 입찰 제출서류 중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동 지침 제27조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선으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입찰참가 제한과 무관하며 의무 제출요구 사항은 아니며 참고만 할 것임"으로 단서하에 조달청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은 입찰제출서류를 명확히 한정한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응찰업체의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업무처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