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주민공동시설 수입 및 비용처리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주민공동시설 운영 수입 총액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후 순수익만을 잡수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전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대상
- 다음글운동기구 일괄구입문의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고정비용을 포함하여 잡수입을 산정할 경우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지출하는 규정을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회계전문인들로 구성된 공동주택회계협의체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시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고정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잡수입으로 적립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해석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