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복도식 건축물의 복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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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식 건축물의 복도 분류 ?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습니다
복도식 건축물의 공용복도는 각 동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통상적으로 내부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지 내부인지 어디에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외벽 재도장 공사시(외부공사) 공용복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공사시 실시하여야 하는건지요?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외부, 내부 중 어느 항목에 적용하여
수립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는 공간적 구분을 건물내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시 공용복도는 건물내부 도장공사에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