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동의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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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동의 방법 문의
1)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시, 여러 항목을 하나의 서면 동의서에 한번에 기입하여 입주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2) 항목별 동의서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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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서면동의의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 양식을 정하여 각 단지의 필요 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에서 정한 서면동의서 양식은 조정할 항목의 수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여러 항목을 하나의 동의서에 모두 기입하여 동의를 받을지, 항목별 동의서로 각각 동의를 받을지는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정 항목 수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시·구 행정청은,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결과의 유효 또는 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사항은 사법전문가(판사 등)의 판단 영역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에서는 법정 절차 안내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대하여 1차적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 주택과로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