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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셔틀버스유지비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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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43회 작성일 20-09-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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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유지비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처음 분양할 때부터 14년째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셔틀버스에 관련된 인건비 및 유류비, 수리비등 모든 비용은 셔틀버스유지비 항목으로 전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의> k-아파트에 관리비 등록할 때 적당한 항목이 없는데 셔틀버스유지비를 어느 항목으로 k-아파트에 등록해야 할까요? 

(일반관리비-차량유지비에 등록하기에는 일반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보여지고 셔틀버스유지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유지비와 일반관리비의 차량유지비를 구별하여 입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문의> 셔틀버스는 5년에서 7년정도 후에 새로 교체해야 해서 미리 셔틀버스적립금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 연말 결산할때 잉여금처분 시 관리비차감분을 셔틀버스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준비금을 매월 부과하여 적립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요? 

- 위의 두가지 방법 외에 셔틀버스 구입을 준비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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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부과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용시설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인건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 또는 수선유지비(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등)로 부과하고 해당 관리비 항목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관리비 항목의 표시상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중 일정비율을 질의내용의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잡수입의 용도를 정할 때 해당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주체의 공동이익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보다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중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취득경위, 운영 및 관리 여건, 입주자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잡수입 처분용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셔틀버스의 유지·운영비용을 관리비로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자산구입을 위한 적립금을 매월 관리비로 부과하여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사오니(국토교통부 접수번호 1AA-1405-005196, 2014.5.2.참조)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