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도입시 장충금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공사들의 주민동의및 가능한지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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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1년이 지난 신축아파트 입니다.
통합경비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비업무이외의 시설공사를 끼워넣어 편법으로 공사 이를 관리비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CCTV추가설치, 주차장 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단지 보행로 차단기설치등 공용부의 시설물을 입주민 및 소유주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공사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공사들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시스템경비라는 명목으로 계약 관리비에 추가시켜 경비비를 징수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및 사용의 법적 내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통합경비업체를 입대의 의결만으로 계약 가능한지?(경비업무 이외의 공용부시설물설치포함)
2. 시설물설치비용및 운영비용을 시스템경비비라는 항목으로 경비비에 포함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지?
3. 만일 이런 절차나 계약이 위법인경우 입대의에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4. 위법사항에 관한 계약은 무효화 할수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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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의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비원 채용 및 보안시스템 설치 등을 모두 맡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경비용역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보안시스템 등의 설치가 모두 관리비로 지급되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관리비 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고성능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보안시스템이 공동주택의 자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방식이라면 시스템 경비용역의 틀 안에서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텔레비전 등) 및 침입탐지시설, 주차차단기, 안내표지판 등은 관리비로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경비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해서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의 무효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입주자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