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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지하주차장 연결 가능성 검토 용역비 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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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8,499회 작성일 20-11-09 10:06

본문

승강기 지하주차장 연결 가능성 검토 용역비 처리

 

​1.당 단지는 지하2층, 지상 15층 아파트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합주택단지(분양65, SH공사35)입니다.


2. 현재 지상층과 지하층 운행하는 승강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층 운행 승강기를 타고 올라와서 각 동에 있는 승강기로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각 동에 있는 지상층 운행 승강기를 지하1층과 지하2층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지출되는 용역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확인해 주시고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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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 연장과 관련된 용역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예비비의 기여주체(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여한 잡수입인지,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인지 등)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귀 질의의 승강기 연장 관련 비용의 경우 자산가치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담주체는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의의 해당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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