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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층 공동주택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 형태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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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227회 작성일 20-0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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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공동주택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 형태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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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한국우정’우정사업본부(경인지방우정청)입니다.

우정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신청번호 1AA-2001-24815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규격 외 우편수취함 설치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편법 제2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구조등)**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8-48호)하고 있습니다.



*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 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 및 벌칙사항은 우편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7장(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2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규격 외 우편수취함 설치로 준공인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차체 건축허가 부서에 명확한 법령해석(자치법규 등)을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