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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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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024회 작성일 20-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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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건축물관리계획 안에는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기존 집건법 적용을 받던 건축물)들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건지? 수립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 건축물관리계획에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부과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이란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시작시기는 언제부터인지?(공동주택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하여야 하는지,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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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2. 답변내용

ㅇ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5.1.부터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blcm.go.kr)-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