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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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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07회 작성일 20-05-15 10:10

본문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있나요?

현재는 주차수입으로 부과하고있는 세대 주차비를 2016년 까지 공유부지 충당금으로 부과했었는데 그 공유부지충당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넘겨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없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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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귀 질의의 공동주택 공유부지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유부지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차료수입은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이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또는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