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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물을 기를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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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88회 작성일 20-06-22 14:46

본문

동물을 기를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제4호의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을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모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래처럼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동의를 받는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 관리주체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석이 맞다면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에대한 해석도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육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인지도 확인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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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별도의 동의기준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3호가목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되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 부서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간 ‘피해를 미치는’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피해’의 여부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행위를 할 때에는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등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사오니(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