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추가공사시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 추가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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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시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 추가 작성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약간의 추가공사 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 기존 계약업체와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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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의결받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받아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