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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물관리 점검자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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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56회 작성일 20-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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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자교육에 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자교육이 한시적이어서 점검보조원 퇴사시 신규기술자가 점검보조원 교육을 받지 못하여 지자체에서 지정된 점검건축물의 점검업무를 수행할수 없게됨 점검교육을 상시로 받을수 있게 개선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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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기술자 교육은 건축물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건축사협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물관리점검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