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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건축물의 높이산정시의 승강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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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795회 작성일 20-09-15 11:06

본문

건축물의 높이산정시의 승강기탑

 

1)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 질의 : 건축법 시행령119조에 따라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까지 포함하여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이 있을때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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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축법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개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 등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관련 기준 적합 여부 등)은 각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위임된 업무로서 우리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