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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헬스장 cctv설치비용 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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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371회 작성일 20-09-15 11:14

본문

헬스장 cctv설치비용 처리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중 회원만 이용하고 있으며 세대당 1만원의 회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비수익금으로 헬스장내 각종 소모품 구입과 케이블 방송요금 운동기구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회계년도 종료 후 헬스장 예비 비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에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CCTV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설치비용을 회비수익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설치 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3. 설치 후 유지관리비를 헬스장수익금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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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의 CCTV 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는 질의의 주민운동시설 이용수입을 CCTV 카메라 등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헬스장 수익금도 질의의 CCTV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 질의의 CCTV카메라 설치 후 유지관리비가 위에서 기술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임)

아울러 관리규약의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