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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 동의서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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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67회 작성일 20-09-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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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 동의서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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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동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동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차단기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위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3 제6호 나목) ①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신고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에서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