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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베란다 누수 관련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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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220회 작성일 20-09-15 17:58

본문

베란다 누수 관련 추가 질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도 서울시 준칙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관은 공용배관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관이 막혀서 역류 등 물 배수가 안되어 세대 물이 고인는 것이 아니고, 우천시나 윗층 세대 베란다에서 물 사용으로 우수관 주변이나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으로 아래층 세대 베란다 천정으로 누수가 되며 그에 따라 천장 페인트가 벗겨질 경우 관리책임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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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신 내용과 금일 유선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 공동주택의 우수관은 상하부층 배수관을 연결하는 기능과 배수트랩의 기능이 결합된 통합트랩(일체형 배수트랩)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리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및 부위 등을 찾은 후 관리책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누수의 원인에 따른 관리책임 주체 예시
  1. 우수관의 자중에 의한 처짐 현상으로 연결부위에 간극이 발생하여 누수되는 경우  -->  관리주체
  2. 위층 베란다 바닥 방수불량으로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누수되는 경우  -->  위층세대
  3. 베란다 바닥에 매립된 성형슬리브(또는 통합트랩)의 균열, 파손 등 결함으로 부속 안쪽의 물이 결함부위를 통하여 바깥쪽 슬래브로 누수되는 경우  -->  관리주체와 위층세대 공동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