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격상실자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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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 재선출
자격상실자(주소지이전)가 같은기에 재출마하여 선출되면 재임횟수를 1회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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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이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질의와 같이 동일 임기내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도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