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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환기설비 기준 적용대상(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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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79회 작성일 19-10-11 16:30

본문

환기설비 기준 적용대상(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현재 해당내용에 대해서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30 세대로 강화가 되었는데.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해당사항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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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민원요지
-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30 세대로 강화가 되었는데.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해당사항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건축법』 및 이하 의무 규정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법률의 재·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전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