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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등의 벽체공용면적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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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3,616회 작성일 19-11-25 10:04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 설계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9조 등의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산정등에 있어서 주거전용면적이 사용되고,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이하 벽체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흔히 '벽체공용면적'이라는 용어로 불리웁니다.

여기서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함은 계단, 복도 등의 공용부면적과 동일하게 전 세대의 벽체면적이 합산 된 후 각 세대의 전용률에 따라 다시 분배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의 벽체면적은 그 해당 세대에만 종속되는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속된다면 '공용'면적에 가산하는(공용면적은 아니지만 공용면적으로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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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벽체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과 동일하게 전 세대의 벽체면적 합산 후 각 세대의 전용률에 따라 분배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세대에만 종속되는 면적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외벽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해당 동의 각 세대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