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혼합단지에 대한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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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과 별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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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는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표준건축비가 변경 고시된 경우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음)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를 당해 임대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합한 면적에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혼합된 혼합단지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