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존 공동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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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질문
질의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하고자 계획중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중 일부 동을 철거하고 난후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붙임 참조]
2.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을 블럭별로 철거하고 철거된 블럭에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일부동 철거후 잔여동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기타복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부분철거, 또는 동별 철거 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진단 등 공동주택 단지 전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위 설명과 같이 접근을 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고, 귀하께서 직접 인가권자인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