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수의계약업체 계약서 미작성으로 무효시 입찰참여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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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한 수의계약업체가 일정을 미루어 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후 해당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경우 해당 수의계약업체는 입찰에 참여가능한가요?
동별대표자 선출처럼 사임하였을 경우 1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해당 질의 같은 경우,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회신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