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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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의 제3호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단서조항이 공용부분에서 2세대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배관배선은 전유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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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2의 제3호 단서인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을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은 전유부분에서 적용되는 내용인바, 공용부분에서 2세대 미만이 사용하는 배관배선이 전유부분이라는 반대의미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