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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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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74회 작성일 20-0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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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예정일이 지났으나 준공되지 않은 장기수선공사의 잔금(준공금)에 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을 

의결한 경우 관리주체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등 업무 집행의 권한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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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서울시는 위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으며, 정확한 답변

을 받기 위하여서는 위 주무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5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

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따르면 장기수선공사의 계약주체(계약

자)는 입주자대표회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6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대금의 지급을 의결하였다면 관리주체는 그에 따라 지급을 집행하여야 합니

다.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64조)은,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관리자가 관리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치 않도록 노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미

준공 공사대금 지급 의결 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거부 및 재의결을 요청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관할 행정청이, 공동주택 내 미준공 공사 대금 지급 건을 적발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 등

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위 의견은 질의 내용에만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적법하게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