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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차단기 보조용 설치 예비비사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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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421회 작성일 20-06-22 14:42

본문

주차차단기 보조용 설치 예비비사용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도움을 주시는 귀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4년 4월 입주 780세대입니다.
긴급 질문 드림니다.

아파트 내부의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장기수선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수선주기 이전에 교체 또는 보수할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1항 3항)


저희 아파트는 모든 주차시설이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차단기도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청소차, 재활용 수거차, 이사짐차량과 택배서비스 차량 등)이 있어 정문 경비실에서 보조로 설치된 폴대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주고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 1.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 비용으로 보조용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가. 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270만원 정도 이구요.
나. 현재 저희 아파트의 예비비는 6천7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다. 관리규약 65조 3항과 6항에 예비비 사용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금액도 소액이면서 예비비적립금도 여유가 있어 가능하다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수시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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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차단기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검토(3년 주기)에 의한 조정(「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수시적인 검토(3년 사이)에 의한 조정(「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