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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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 합니다.
기존에 있던 'A'라는 수선항목의 금액을 0원으로 조정 한 후 몇 년 후 그 'A'수선항목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때 수시조정을 하게 된다면
(1) 0원으로 된 금액을 1억원으로 금액만 변경하여 수시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아니면 그 항목자체와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시조정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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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A’라는 수선항목을 0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선주기에 따라 수선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항목에 대하여 수선비를 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