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충당금 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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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충당금 전용 여부
하자 소송이 길어져 하자보수가 지연 된 바 입주자등의 민원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 한바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장가수선계획 별표1의 항목은 아니나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장충금으로 선 집행 후 소송 종결시 이 비용을 보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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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의 하자진단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의 하자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예산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