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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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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91회 작성일 20-09-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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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긴급공사, 소액지출(300만원 미만)만 선집행 후 차기조정으로 해석하면 되는것인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도 되는것인지)

2. 여기서 차기조정이란. 장기수선계획조정기간 3년이 도래할때 해당공사에 지출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선집행 후 바로 조정을 해야하는것인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소액지출 300만원미만은 한공종당 300만원 미만을 뜻하는것인지. 여러 공종합쳐서 300만원이 넘게되면 조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하는것인지? (공종별 200만원짜리 공사 두개를 하였다면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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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1 :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였다면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로 집행은 불가)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 국토부 유권해석에는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변경기한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 :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 및 긴급지출에 대한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소액지출 기준 수립사례: 300[만원/건], 1,000[만원/년,공종별], 5,000[만원/년,전체] 등 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에서 협의하여 결정)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