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04회 작성일 19-08-08 10:24

본문

관련 법규 개정을 근거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정기조정 시점의 도래 전 입대의 의결(2016.10)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2019. 4월이 정기조정 시점에 해당하여 입대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계획 수립기준의 공사종수 축소 개정은 기술발전·변화에 따른 신규 수선항목을 반영하고 미사용 항목 등 부적절 항목을 폐기함으로써 계획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한 적정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적립을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수선공사의 실질화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2) 먼저 민원 내용에서 언급하신 위 규칙의 부칙 제7조의 경우, ①제1항은 국토교통부의 규칙 제정과 계획 수립

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계획 및 수립기준이 유효함을 말하며, ②제

2항은 2016.9.30.까지 위 제정된 규칙과 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계획을 검토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 위 제1항에서 계획 미조정의 경우 기존 계획이 유효함을 밝혔고, 제2항의 “할 수 있다” 역시 강행규정이 아니

므로, 위 부칙만으로는 기준 개정에 따른 계획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조정 시

점이 도래했을 때에 기준 개정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므로 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계획을 검토·

조정하는 것은 법과 제정 규칙 및 개정 기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3년의 경과(정기조정 시점의 도래)전에 계획을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수시조정의 성립

요건은 “관리여건상 필요”와 “3년 경과 전”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계획의 검

토·조정은 위 “관리여건상 필요”와 무관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획일적으로 해

석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3) 계획의 정기검토(및 조정) 기산점은 최초 사용승인일 또는 법 부칙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

례)에 따른 특례 적용에 따라서만 인정되므로, 개정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의 조정(2016년 10월)은 기존 정기조

정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직전 정기조정 시점이 2016년 5월이므로 다음 정기조

정시점은 2019년 5월이며 해당 시점에 입대의 의결로 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