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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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
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인쇄, 우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
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
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
게 정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 신고 수리 권한
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